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사협회가 발급하는 평가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조달청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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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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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