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시행령 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실시설계 용역은 "기술인평가"를 적용2.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추정가격이 4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은 "제안서평가"를 적용3.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기술인평가"를 적용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안서평가"를 적용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일부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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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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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