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적격자 선정 결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5. 낙찰예정자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6. 입찰공고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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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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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