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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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1]2.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2]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1]2.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2]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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