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1]2.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2]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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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등 급 | 등 급 | 4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경 력 | 경 력 | 4(5) [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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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 <11-13>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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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 등 급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 경 력 | 8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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