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1 및 별표2]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평가서를 제출받아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②정성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평가요소별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설계 등 용역사업자 : [별표1]의 [별지1-3] 또는 [별지1-4]2.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별표2]의 [별지2-3] 또는 [별지2-4]
④"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작성은 각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⑤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평가 결과 통과된 자가 기술인평가서 및 제안서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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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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