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 (적격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1내지3]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원 이상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경우 제10조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또는 [별표1 및 별표2]의 3.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에 따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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