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자기평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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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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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1. 수행실적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3.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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