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의3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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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개인이 추천하거나 시민단체ㆍ협회ㆍ학회 등 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타인을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개인이 추천하거나 시민단체ㆍ협회ㆍ학회 등 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타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제5항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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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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