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 (정보 제공의 범위 및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선거직을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계약직(이하 "개방형 직위"라 한다)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출연기관 임원 등의 인선 시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위촉시3.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출연기관 임원 등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4. 국가기관등에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한 채용ㆍ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5. 공공기관 인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인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ㆍ지방출연기관의 장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8. 이 밖에 인사상 목적등을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하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