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의2조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임용등급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의 요청으로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적격자를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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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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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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