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자료 등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으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원회 위원3.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한 경력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경영인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8.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의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의 기능한국인9.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ㆍ포장 수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10.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11. 제2조 각 호(제11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12.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으로 제2조 각 호(제12호 제외)의 수록 기준에 상응하는 자(다만, 해당 외국인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급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1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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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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