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8조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지침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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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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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