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공직후보자등의 정보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공직후보자규정 제9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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