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정보 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후보자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ㆍ비상임 임원으로 한다.
공직후보자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수집 대상이 되는 성과평가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법령(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해지는 각종 평가ㆍ감사ㆍ조사 결과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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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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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