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9조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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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 제공 절차제6의2조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제6의3조 ·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제7조 · 보안조치제8조 ·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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