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의3조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에 의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개인이 추천하거나 시민단체ㆍ협회ㆍ학회 등 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타인을 추천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의3제5항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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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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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