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의2조 (외국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이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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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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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