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후보자등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는 본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제출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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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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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