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등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는 본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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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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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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