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 (정보 제공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을 요청한 기관이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후보자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한 기관이 당해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활용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