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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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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