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은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건처리만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과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만연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에게 향후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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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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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