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은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건처리만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과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만연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에게 향후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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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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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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