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2.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문서위조 등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3.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요청국에 추가정보 제공 등 보완을 요청할 사유가 있고 이를 회신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4. 삭제 <2016. 3. 8. 개정, 2016. 6. 1. 시행>5. 배당일(검찰 접수 고소사건 중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에 수사지휘되었다가 송치된 사건은 송치일, 이하 같다)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상호 합의하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합의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해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7.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8. 배당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등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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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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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