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재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 해소 시 신속하게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하고, 재기 여부를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임검사로부터 재기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서 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재기일자를 기재하고 완결 처리한다.
③제2조 제2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제3조 제7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종료사실 통보가 접수된 때에는 주임검사는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④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합의기간이 종료되면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합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가 합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합의진행 경과를 확인한 후 최장 3개월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합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합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그 면담내용과 연장된 합의기간을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에 기재하고, 사건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조 제7항 또는 제7조 제5항에 의한 합의기간 내이더라도 합의가 결렬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어느 일방이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재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야 한다.
⑧제2조 제8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결정 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2.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경우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3. 시한부 기소중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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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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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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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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