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재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 해소 시 신속하게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하고, 재기 여부를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임검사로부터 재기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서 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재기일자를 기재하고 완결 처리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제3조 제7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종료사실 통보가 접수된 때에는 주임검사는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합의기간이 종료되면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4항의 경우에 합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가 합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합의진행 경과를 확인한 후 최장 3개월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합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합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그 면담내용과 연장된 합의기간을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에 기재하고, 사건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제7항 또는 제7조 제5항에 의한 합의기간 내이더라도 합의가 결렬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어느 일방이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재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2조 제8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1. 결정 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2.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경우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3. 시한부 기소중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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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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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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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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