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재기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기 여부를,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기 여부를 각각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미재기된 사건 목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서 출력하여 해당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기 여부 등 그 결과를 송부받아야 한다.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재기 여부를 확인하여 미재기된 사건 목록을 해당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기 여부 등 그 결과를 송부받아 ‘형사조정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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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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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