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접수 누락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매월 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상호 대조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송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매월 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형사조정관리부’와 제4조 제4항에 따른 ‘형사조정관리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형사조정회부서’의 송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에 따라 누락 목록을 해당 부에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카드’ 또는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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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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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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