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접수 누락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매월 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상호 대조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송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매월 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형사조정관리부’와 제4조 제4항에 따른 ‘형사조정관리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형사조정회부서’의 송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에 따라 누락 목록을 해당 부에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카드’ 또는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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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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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