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자체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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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청 감찰전담 검사는 매 분기별 1회씩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청 감찰전담 검사는 매 분기별 1회씩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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