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보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단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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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 |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
1. 사업자의 일반정보 가. 업체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라. 배출시설종류(대기ㆍ수질) <공개 예시>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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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심의의 청구제5조 · 정보공개 심의의 절차제6조 · 심의결과의 통지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