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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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보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보공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단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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