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심의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심의신청서와 별지 2호와 3호의 서식에 따르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2. 제3조제1항의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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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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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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