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심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심의신청서와 별지 2호와 3호의 서식에 따르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2. 제3조제1항의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개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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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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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