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료를 복사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ㆍ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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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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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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