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심의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통계조사 또는 배출량조사의 결과의 일부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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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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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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