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심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통계조사 또는 배출량조사의 결과의 일부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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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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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