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가 완료되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통지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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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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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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