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이하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1.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6. 기타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보 외에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조사 결과를 조회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는 별표2와 같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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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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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