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소명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⑤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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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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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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