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인은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의료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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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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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