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피해저감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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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3. 제조ㆍ사용시설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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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3. 제조ㆍ사용시설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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