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조ㆍ사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ㆍ사용설비의 주요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ㆍ사용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다음 각 목의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 또는 2025년 12월 4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설비로 주기적인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가. 제조ㆍ사용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나. 제조ㆍ사용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조ㆍ사용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조ㆍ사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나.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다.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마. 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사. 기타 가열ㆍ냉각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4. 대기압탱크에는 적정한 용량의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진공 또는 가압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통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38 ℃ 이상 60 ℃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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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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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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