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액체방류 저지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3.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지하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방지턱과 트렌치, 건축물 벽체의 경우 실내 저장시설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방류벽의 용량, 높이, 이격거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방류벽의 용량, 높이, 이격거리, 구조(액압)다. 사고 저감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 등 사고 후 사후조치 계획이 적절한 경우 : 방류벽 및 바닥 재질, 관통 배관라.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경우 : 방류벽의 관통 배관5.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선박, 항공기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기존시설 및 2025년 12월 4일 이전 설치ㆍ운영 중인 설비 중 집수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 바닥둘레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하천ㆍ우수로 유입 차단 조치 등을 한 경우(제조ㆍ사용시설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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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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