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기술기준 : 별표 1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기술기준 : 별표 23. 생태유해성물질의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기술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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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생태유해성물질의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3] 생태유해성물질의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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