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지하 저장설비 및 지하 저장설비실)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하 저장설비의 주요설비 및 지하 저장설비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당해 저장설비를 지하철ㆍ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나. 당해 저장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저장설비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라. 당해 저장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마. 당해 저장설비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ㆍ피트ㆍ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2.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이나 두께가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3. 지하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4.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탱크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수동식 계량장치를 설치한 경우, 입ㆍ출고량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5.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할 것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라. 주입구에는 유해화학물질명을 정확하게 표시할 것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사.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유해화학물질의 저장설비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지할 것6.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7. 지하 저장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수동식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조치 연계를 한 경우, 입ㆍ출고량 등의 일지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나. 지하 저장탱크 용량의 지정된 수위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8. 지하 저장설비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9.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다음 각 목에 따라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38 ℃ 이상 60 ℃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ㆍ피트ㆍ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13.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ㆍ바닥 및 뚜껑은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14. 지하 저장설비실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지하에 매설된 지하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가.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급적 낮게 할 것나. 보호틀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1) 보호틀을 설비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설비를 기밀하게 접합할 것2)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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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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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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