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저장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장설비의 주요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각 목의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나. 저장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3.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 및 설비의 주입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할 것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고 물질 유입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라. 주입구에는 유해화학물질명을 정확하게 표시할 것마.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바. 주입구는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사.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유해화학물질의 저장설비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지할 것5. 대기압 저장설비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6.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38 ℃ 이상 60 ℃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가.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8. 실외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저장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저장설비의 밑판이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물반응성 물질(고체물질에 한한다)의 저장설비에는 방수성의 피복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9. 저장설비에는 그 저장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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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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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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