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조ㆍ사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ㆍ사용설비의 주요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ㆍ사용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조ㆍ사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나.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다.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마. 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사. 기타 가열ㆍ냉각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3. 대기압탱크에는 적정한 용량의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진공 또는 가압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통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38 ℃ 이상 60 ℃ 이하인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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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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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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