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긴급차단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차단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물질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지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3. 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 등을 하는 제조ㆍ사용ㆍ저장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제조ㆍ사용ㆍ저장설비의 냉각수펌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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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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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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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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