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8조 (의사일정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위원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의석에 사전 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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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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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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