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의안 심의의 필요상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이를 선포하고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은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비공개회의가 끝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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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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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