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의안 심의의 필요상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②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이를 선포하고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③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은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비공개회의가 끝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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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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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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