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상임위원장이 회부하는 의안의 심의2.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 의안의 예비심의3.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건의4.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1. 기획ㆍ조정분과위원회가. 자문ㆍ건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나.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ㆍ건의안 총괄 및 의장 정책건의 보고서 성안다. 중ㆍ장기 정책건의 방향 제시라.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건의2.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남북 간 대화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다.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통일ㆍ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 안보ㆍ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나. 접경지역 협력 및 남북 지역 간 교류에 관한 사항다. 긴급 피난 및 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법ㆍ제도ㆍ인권분과위원회가. 남북 간 합의사항 및 평화공존 제도화에 관한 사항나. 북한인권 관련 정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공공행정 분야, 북한인권 및 탈북민지원에 관한 사항5. 국제협력분과위원회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다. 한민족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관한 사항라. 재외동포의 통일 활동 지원과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경제ㆍ과학분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추진 방안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다. 남북 과학ㆍ기술 협력 및 교통ㆍ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라. 경제안보와 대북 제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경제ㆍ과학 분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사항7. 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가. 남북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나. 민족 전통에 기반한 남북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다. 남북 보건ㆍ의료 협력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회ㆍ문화 분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사항8. 종교ㆍ민족화합분과위원회가. 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종교인들의 통일논의에 관한 사항나. 남북 종교 교류에 관한 사항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및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종교 분야 통일 논의 및 민족화합에 관한 사항9. 국민소통분과위원회가. 평화통일교육에관한 사항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담론 형성에 관한 사항다. 지역 주민과 재외동포의 통일여론 수렴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라. 통일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마. 평화와 통일 관련 다양한 매체 간 소통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통일여론 수렴 및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10. 청년분과위원회가. 청년들의 통일논의 및 통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나. 청년 평화통일활동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다. 남북 청년 교류 및 국내외 청년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청년층의 통일ㆍ대북정책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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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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