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8조 (의사일정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사일정 보고) 상임위원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의석에 사전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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