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8조 (의사일정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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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위원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의석에 사전 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사일정 보고) 상임위원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의석에 사전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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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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