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5조 (표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표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상임위원장은 의안의 찬성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 가결을 선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거수나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제3항의 단서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를 실시한다.
동일 의제에 대해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상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하여 표결에 부친다.1.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2.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에 부친다.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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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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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