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회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상임위원 20명 이상"은 "운영위원 5명 이상"으로, 제17조 중 "14일 이내"는 "1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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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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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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