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5조 (상임위원회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와 예비검토 및 연구개발2.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와 의사에 관한 보좌3.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정과 회의 결과 수합4. 그 밖에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협조
상임위원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