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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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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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